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이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 돼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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