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기본법 제정해야"…경남시장군수협, 8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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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기본법 제정해야"…경남시장군수협, 8개 안건 의결

연합뉴스 2025-10-21 16:5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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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 열린 제97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거제시에서 열린 제97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경남 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거제시 거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7차 정기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거제시가 건의한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에는 조선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 등이 담겼다.

조선산업 기본법이 제정되면 경남지역 조선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게 거제시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령군이 합리적 산업현장 감독 기준과 발주처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위해 안건으로 낸 '중대재해 처벌 관련 개선 건의' 등도 통과됐다.

의결된 안건은 경남도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돼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시장·군수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분기별로 시군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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