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계좌번호에 화환까지…축복 대신 논란 자초한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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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계좌번호에 화환까지…축복 대신 논란 자초한 최민희

이데일리 2025-10-21 16:5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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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딸이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전날 국정감사장에는 최 의원 딸 결혼식장에 줄지어 놓인 화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 논란이 일자 카드 결제 기능이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혼식 전날 ‘결혼식이 내일이다’라고 알리는 딸의 문자를 공개하며 “이 모든 것을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라’, 그 다음에는 전화가 와서 ‘좀 끝까지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 위원장은 21일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이어 결혼식 날짜도 일부로 국감 기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놓인 화환 사진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의 해명을 십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가족의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최 위원장 본인은 정말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축의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면 5만원 이하 축의금, 10만원 이하 화환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또한 최소한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문구를 청첩장에 명시하거나, 청첩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당일 국회 예식장에 줄지어 놓인 화환들을 봤으면 이를 되돌려보내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최 위원장 딸의 모바일 청첩장은 이미 지난 9월 말부터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에도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여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최 위원장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더구나 최 위원장은 단순히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국가 의정의 최전선에서 상임위를 이끌어야 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만큼 공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했어야 했다.

최 위원장 측의 말처럼 결혼식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축복의 자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곱씹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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