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경비원·관리소장 유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경비원·관리소장 유죄

경기일보 2025-10-21 16:43:12 신고

3줄요약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주차타워 고층에 입고, 추락사를 부른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피해 입주민 D씨가 잠든 것을 모르고 승강기를 작동시켜 그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로 이동시켰다. 이후 D씨는 대리비를 주며 대리기사를 보냈고,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5분 뒤 주차타워에 도착해 승강기 위에 있던 D씨의 차량을 발견한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봤지만 D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비실로 향한 C씨는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했다. 주차타워 담당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입고 버튼을 누르게 했다.

 

1시간 뒤 15층 높이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에서 깬 D씨는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김 판사는 주차타워 관리 담당자인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오피스텔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입주민 C에 대해서는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