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 B씨에게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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