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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