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 촉진 위해 제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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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 촉진 위해 제도 고친다

센머니 2025-10-21 16:3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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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고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요건 완화가 골자로 지난 8월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과 관련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토지신탁 요건을 삭제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이에 맞춰 시행령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맞춰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하로 규정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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