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 "군이 국민에게 총 겨누면 내란" vs 국힘 "아직 재판 중"
이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작사는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한 가운데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령관 인사 말씀 중 고민하는 지점을 알겠다"면서 "내란이라는 건 정확하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쓸 용어지 지금 쓸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도껏 하라" "내란을 두둔하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부승찬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군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면 그건 쿠데타고 내란"라며 "군이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것까지 트집 잡고 시비를 걸면 앞으로 어떻게 국감을 운용하겠나"고 주장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을 말한 것이고, 계엄의 위헌성이 형법상 내란 및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 중"이라며 "지작사령관이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는데 헌재는 위헌성 여부와 중대성을 판단했고, 굳이 형법인 내란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 위반 여부는 내란죄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이 파면됐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했다고 헌재가 인정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가담해'라고 표현한 사령관 인사 말씀은 정확한 표현"이라며 "형법 87조 내란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전 최루탄 현황 확인"…육군 지작사, 계엄 사전 인지 의혹
한편 지작사가 지난 12·3 비상계엄에 앞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방위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사령부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에 유선상으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
계엄 전후 지상작전사령관은 강호필 예비역 대장이었다. 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소통이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전 사령관 등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선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주 전 급작스레 최루탄 현황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조사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작사가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벗으려면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7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관련 의혹 제기 당시 비상계엄 전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현재도 강 전 사령관 등이 사령부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지작사가 아닌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공문 하달 배경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통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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