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온실가스법도 통과…AI 완전자율운항선박 조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산불 특별법에는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의료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사업·양식창업사업·재해복구사업의 우선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 적용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법 시행일은 2년 뒤부터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는 할당 대상 지정을 취소하며,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해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불가피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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