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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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한 날수만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건설근로자 부과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의미한다.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로 적립되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적립액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공제금 적립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수준은) 일반 건설업의 퇴직적립금 대비 66.6%, 전 산업 대비 40.2%,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78.1%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인상 폭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서 6년째 그대로다”며 “과거 추이를 보면 연 평균 6% 이상 인상을 해야 해서 총 30~36%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금과 부과금의 인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하나 더 제안드리면 몇 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최저임금처럼 매년 인상하게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위탁한 근로자 기능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이 작년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내국인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을 복구하고 사업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종감 전까지 이 대책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에서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공제금은 다른 퇴직금에 비해 수준이 낮고 심지어 최저임금의 약 70~78%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훈련사업, 취업지원사업, 복지사업을 위해 부과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감하고 있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실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탄압받고 희생됐던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건폭몰이’에 의해 노동환경이 엄청나게 후퇴될 때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특정한 정치세력을 강요했다”며 “그 점들이 논란이 돼서 지금 현재 이 국정감사장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권한대행이 여기 와 계시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각 기관에 앉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그동안 후퇴했던 노동환경을 다시 복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폭몰이’는 ‘건설 현장 폭력’을 뜻하는 ‘건폭’과 ‘몰이’를 합친 말로, 건설 현장 노동조합을 ‘건설 폭력배’로 규정하고 수사나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건설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심리적·생계적 위협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9월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등 자신의 지인들을 공제회 사내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은 공석이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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