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료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 광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가 난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분류해 기존처럼 대응하고 있는데, 안일한 것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허위광고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나 관련해 따로 집계하고 생성, 확산 속도,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등 확인이 돼야 한다"며 "AI 생성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통계와 전담 점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생성형 AI로 제작된 광고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 표시 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 규정 없이 AI 가짜 의사 약사 광고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에 AI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기존의 법으로 (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명확하게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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