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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과도한 대법관 증원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을 초래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전체 재판의 속도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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