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인 책임·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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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책임·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 2025-10-21 15: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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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 계기…김영현 세종시의원 지적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김영현 세종시의원이 공연예술 분야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사용 계약 시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내용 제출 의무화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연법 개정을 촉구한 데는 지난 8월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계약을 한 단체가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친 무용수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다.

공연장 운영자인 세종문화관광재단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현 시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해 있는 보험 미가입 관행이 만든 인재"라며 "현행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김 의원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등을 심의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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