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스테이플러 심이나 전력 케이블 재료인 아연도금 철선 제조업체들이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대아선재 21억53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들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 케이블 등 여러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각 업체는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등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제품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고, 제품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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