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 뻑가에 손배소 일부 승소…“1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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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뻑가에 손배소 일부 승소…“1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일간스포츠 2025-10-21 15:2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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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뻑가.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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