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때리고 죽이고 또 입양한 20대…교제폭력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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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때리고 죽이고 또 입양한 20대…교제폭력 수단이었다

이데일리 2025-10-21 15:1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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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황성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양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지속해서 입양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A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 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 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자신의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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