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이사장실 쓰며 강의도…'족벌경영' 웅지세무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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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이사장실 쓰며 강의도…'족벌경영' 웅지세무대 징계

연합뉴스 2025-10-21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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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로 59억원 회수…부인·사촌형수는 조교수 '셀프 채용'

웅지세무대 전경 웅지세무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설립자 가족의 족벌 경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편취하고 '셀프 채용'까지 한 웅지세무대 관련자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웅지세무대와 웅지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 20명에게 징계를 부과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 행정상 조처를 내렸으며 부당이득액인 59억55만원을 회수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웅지세무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송상엽씨는 학교에 별다른 직책이 없으면서도 2022년 12월부터 이사장 집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의사 결정을 직접 내린 것은 물론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주재한 뒤 관련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송씨는 또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전공 관련 수업에 특별프로그램 '실무전문가' 자격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7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송씨는 웅지세무대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9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송씨의 부인이자 전 총장인 박윤희 씨는 송씨의 사촌 형수인 A씨와 함께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때 웅지세무대 신규 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조교수로 채용됐다.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본인들을 스스로 합격시킨 '셀프 채용'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이사장 B씨를 대신해 심사에 참여했는데, 이를 교육부에 숨기기 위해 박씨와 A씨, B씨는 감사 당시 허위 진술까지 했다.

웅지세무대는 족벌 경영을 토대로 한 비리와 부정, 임금 체불 등으로 학생과 대학 단체로부터 오랫동안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송씨는 총장 취임 2개월 만인 2022년 8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학교에서 당연퇴직 처리됐다. 지난 8월에는 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의 부인 박씨 역시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학교에서 물러났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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