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가 골자인 언론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조속히 법안을 당론 발의한 뒤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등 관련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언론개혁특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에 따라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알면서도 정보통신망에 그런 내용을 유통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게재자’의 정의를 법조문에 포함해 유튜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의 언론개혁특위의 안의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법”이라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검열법”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매체, 유튜버,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는 말도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라며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과잉 처벌’, ‘과잉 입법’이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짜 뉴스라는 명분으로 정권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을 두고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맞서고 있다.
여야가 사법개혁안에 이어 언론개혁안을 두고도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관련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노동·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언론개혁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들은 성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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