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수상레저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비상구조선 점검을 미흡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는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해경이 관리하는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은 총 221대인데, 이 중 60%가 넘는 134대는 실측 없이 서류 등으로만 검사했다. 심지어 134대 중 106대는 검사증서상 최대속력 자체를 확인 하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 전체의 속도를 실측한 해양경찰서가 있는 반면, 전혀 하지 않은 해양경찰서도 다섯 곳이나 있었다”며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 중 단 하나만 실측한 해양경찰서도 세 곳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기관별 안전 관리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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