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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추진 과정에 기술 탈취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등록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실증한 기업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대전 지역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다.
문제는 넥스트레이드와 루센트블록이 기밀유지 계약서(NDA)를 체결한 이후 불거졌다.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루센트블록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후 단순 제안서 외에도 재무상태표,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등 세부 내역을 수취하고, 실무 질의를 통해 문서화하기 어려운 사업 노하우와 기술 역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혁신 노력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우선권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대표들이 금융위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당함이 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을 떠나 상도의를 근본적으로 어긴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장의 면밀한 검토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을 한 곳이 없는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가 심사 시 샌드박스 사업자(루센트블록) 및 해당 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인가 신청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며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려 한다. 금융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비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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