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와이뉴스 2025-10-21 14:30:49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