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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날 사건 개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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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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