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20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고 사건이 쏟아지고, 대법관 한 명이 연간 4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 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심리불속행'이라는 이름 아래 단 몇 초 만에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구하라법'을 언급하며 "故 구하라 씨 사건에서, 어릴 적 자녀를 버린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보상금을 받아간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 10 초 만에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했다" 며 "이처럼 대법관 1 인이 수천 건의 사건을 떠안는 구조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시기와 규모를 조절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사법부 참여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요구해왔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 사법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대법관 증원 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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