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주방위군 포틀랜드 파병 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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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주방위군 포틀랜드 파병 혀용.

모두서치 2025-10-21 14:0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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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항소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의 주방위군 포틀랜드시 파병을 허용하면서 하급심 재판의 파견금지령을 뒤집었다고 AP통신 등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항소법원 제 9차 법정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2대1로 트럼프대통령이 주방위군 파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2주일 만에 다시 기각했다. 이 파병은 트럼프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파병하기 위해 그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안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미합중국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규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주 방위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파병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it is likely) "고 되어 있다.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정직한 판단 내에서 법률적 사실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행사할 수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순회재판부의 판사 한 명은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견 권리는 "진정한 비상사태"로 침략군을 격퇴하거나 폭동을 진압하거나 법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한 판사는 "의회는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거나,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오리건주와 포틀랜드 시 당국은 트럼프 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도 포틀랜드시에 200명의 오리건주 방위군을 파병하기로 한 직후인 9월 28일에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리건의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10월 4일 미 오리건주 연방순회 법원은 2주일 동안 군대 파견을 금지해 달라는 오리건주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용하는 것이 오리건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도 이를 허용한 조항이 없다면서 이를 금지시켰다.

트럼프정부는 오리건주가 반대하자 다시 3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로 파병하기로 했고 연방 법원 판사는 10월 5일 다시 어떤 주의 주 방위군이든 간에 오리건주에 파병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제 항소법원이 파병을 허용한 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 만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시에 이민단속을 위해 다시 주방위군 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에 법적 허가를 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무장관 존 사우어 장관은 주방위군 파견을 막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이유로 긴급요청서를 제출해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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