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이후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이후 지난해 7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으나, 같은 해 10월 말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 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면서도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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