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공정위, '현대로템 입찰담합' 반나절만에 셀프 번복 논란...공정성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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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공정위, '현대로템 입찰담합' 반나절만에 셀프 번복 논란...공정성 어디에?

뉴스락 2025-10-21 13:4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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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뉴스락 DB]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뉴스락 DB]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조 3사를 담합으로 제재하면서도, 같은 날 부과한 323억 원의 과징금을 전면 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처벌을 스스로 철회한 이례적 결정으로, 공정위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로템 등 3개 사업자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22년 9월 7일 전원회의에서 세 업체에 대해 총 323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같은 전원회의에서 이 결정을 번복하고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는 ‘수정 의결’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명백한 담합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의결했지만, 곧바로 “철도산업 경쟁력 보호 및 국가 기간산업 조달의 안정성”을 이유로 금전 제재를 철회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도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스스로 법 집행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산업논리를 앞세워 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공정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번복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중 의결’ 경위와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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