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가 완료되면 위약금 면제를 지도할 것이냐"고 묻자, 류 차관은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대상 범위까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염두에 두고, KT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구제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 9월 배경훈 과기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배 장관은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모든 피해 금액 보전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당시 "SKT도 피해자"라며 선을 그었던 유상임 전 장관의 태도와 비교하면, 이번 KT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훨씬 적극적인 피해 구제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어 발생하는 통신사 해킹 사고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SKT는 45시간, KT는 3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500만~1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 매출의 대기업에게 이런 금액은 사실상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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