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에서 "5대 개혁안은 당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제외하곤 많은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사위 논의과정을 거친 뒤 이번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통과를 자신했다. 김종배의시선집중>
민주당에서 당론 추진을 예고한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찬반이 꼭 갈린다는 문제보다도 굉장히 큰 어젠다다. 국민들과 법조인들, 시민사회 단체,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해야 되는 과제"라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법원 입장은 일단 반대다. 다만 개인적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일반 법관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발표가 나왔지만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한 4명 정도의 증원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은 반대라면 반대, 우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소원제 합의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 될 수도"
재판소원제, 이른바 4심제 도입에 대해선 사개특위 안건에 없었다고 밝히며 당장의 처리보다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재판소원법 법안 발의를 했지만 당장의 처리가 목표이기보단 공론화를 위한 발의다.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합의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사개특위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빠지고 5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었다. 논의 마지막쯤엔 의원 개별 입법 발의로 재판 헌법소원이 5건 정도였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추석과 국감이 있었고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공론화 과정에 띄우고 향후 공론화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차원에서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안건에 올려서 집중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헌법소원은 5대 개혁과제를 정한 이후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전원합의체 2개 구성 위해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것에 대해선 "한 번에 12명을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완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처음엔 30명까지 증원하자고 논의했지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똑같은 구조의 전원합의체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에서 쌓인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6명으로 증원했다"고 말했다.
순차적 증원을 고려한 이유에 대해선 "한꺼번에 늘리면 재판연구관 증원 등 시스템상 고민해야 할 부분과 공간 문제 등 현실적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단계적, 순차적인 증원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전원합의체가 2개로 늘어나면서 상고심 재판 증가로 인한 적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원합의체가 두 개 생겼다고 해서 상고율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고 비율은 예전부터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예산 '1조4000억'은 대법원 주장…공간 리모델링으로 해결"
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백 의원은 "대부분 땅값이다. 건물을 정말 지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서초동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이기에 이런 대법원의 일방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간의 배치나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대법원의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고 그 이후에도 20명 내외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구조다. 대통령들이 똑같이 임명하기에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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