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디지털금융 전반 AML 미비…내년 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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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디지털금융 전반 AML 미비…내년 초 입법 추진"

모두서치 2025-10-21 13:0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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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 금융 전반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이 (업권의) 충실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유도해달라"는 지적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금융의 모든 영역에서 이상징후를 즉시 조기에 발견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감독하고 검사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업권별로 법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그 부분에 관한 종합적 정비 방안을 준비해 정무위에 관련 입법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AML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캄보디아 등에서 다수 범죄조직이 가상자산,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A사가 연간 매출이 1억원에 불과함에도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정상적 패턴이 발생했다"며 "긴급하게 금감원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A사에 대해) 곧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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