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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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

포인트경제 2025-10-21 12:5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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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목적 부인, 공모 증거 부족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증거 없어

[포인트경제]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과 대비되는 판결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대표인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세조종 목적 부인, 공모 증거 부족...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증거 불안정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이나 방식 등에서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카카오와 외부 세력(원아시아파트너스) 간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검찰 측의 주요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5% 룰 위반) 혐의 역시 피고인들 간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최대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금융 사업 확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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