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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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실

모두서치 2025-10-21 12:5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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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이 기간을 제외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복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일 때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다.

반드시 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작성 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재작성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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