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달앱들, 기사에 물리던 '지각 벌금' 폐지…관영지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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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배달앱들, 기사에 물리던 '지각 벌금' 폐지…관영지는 환영

연합뉴스 2025-10-21 12:2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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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과잉 경쟁' 지적받아온 3대 배달앱 잇따라 벌금제 철폐 발표

관영지 "배달기사는 알고리즘 종속물 아냐…벌금제 없애니 배달 더 안정적"

중국 베이징의 배달기사들 중국 베이징의 배달기사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음식 배달앱들이 그간 배달 기사들에게 적용해온 '지연 배송 벌금' 제도를 철폐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21일 중화전국총공회(중국의 공식 노조) 기관지 공인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징둥(京東·JD)은 선전·난징·하얼빈·우한 등 25개 도시를 시범 구역으로 정해 배달기사의 배송 시간 초과 벌금 제도를 '서비스 점수' 관리 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음식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ele.me)도 복수의 도시에서 벌금제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메이퇀(美團)은 올해 말 전에 벌금 제도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에 따르면 중국의 배달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 속에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작년 말 기준 중국 내 배달앱 이용자는 약 5억9천200만명이고, 배달 기사는 1천만명을 넘어섰다.

대형 배달앱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하면서 '저가(혹은 무료) 배달'과 '초고속 배달'이 일상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저렴하게 음식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기사들은 배달 지연 벌금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다.

길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나 음식이 늦게 나온 경우,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등을 가리지 않고, 일단 배달이 늦으면 소비자는 불만을 제기하고 플랫폼은 즉각 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음식 배달앱들을 잇따라 소환해 과열 경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왔다.

공인일보는 배달 플랫폼들이 장기간 유지해온 벌금제를 두고 "업계 발전 초창기에는 확실히 효율 면에서 우위가 있었지만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다"며 "기사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했고,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과속 주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기사 개인과 도시 교통에 안전 리스크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배달 플랫폼들이 '지연 배달시 벌금 부과'에서 '지속적인 정시 배달을 통한 보상 획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배달기사가 알고리즘의 종속물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노동자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일보는 메이퇀의 '배달기사 권익 보장 백서 2025'를 인용해 벌금제가 폐지된 항저우시에선 시범 운영 기간 배달 지연율이 0.8% 높아졌으나 고객 불만 제기율은 오히려 12%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원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신문은 한 배달기사가 "매월 수백위안(한화 10만원 안팎)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업무 상태가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며 "기사들이 더 이상 벌금을 걱정하지 않게 되자 배송이 더 안정적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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