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권한 없는 부분 대응법 고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특사경 수사 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허위 공시, 매출 부풀리기, 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현재는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이렇게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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