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붙일 때 '승인' 받으라 한 대학…인권위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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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붙일 때 '승인' 받으라 한 대학…인권위 "표현자유 침해"

연합뉴스 2025-10-21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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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대학 내 대자보 게시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으나, 대학 측이 규격에 어긋나고 사전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다른 학생 또한 같은 조치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홍보물 규정에 따라 대자보 규격과 유형, 사전 승인 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검열과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업과 무관한 정치 활동으로 학업·연구 등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이 학교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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