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막말 논란' 김미나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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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막말 논란' 김미나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모두서치 2025-10-21 11:4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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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가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계 요구의 건에는 "김미나 의원은 자신의 SNS 스레드에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냐.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추측을 했고, 맥락상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기사를 내는 등 김미나 의원으로 인해 창원시의회는 또 한 번 지역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대내외적으로 창원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 '이태원 막말'과 관련된 손해배상 판결이 한달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막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내외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과거 솜방망이 징계가 다시 한번 조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상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지난 8일 밤 11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음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 의원은 3년 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는 등 망언을 했다가 지난해 10월 모욕 혐의 등으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심사 의결을 거치며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내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창원시의회는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김미나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결정을 받았으나, 국민의힘 시의원이 주도해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상임공동대표 이병하)은 이날 오전 창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막말의원 김미나를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민의 분노가 국민의힘 전체와 창원시의회를 향할 것"이라고 촉구한 후 제명요구서를 의회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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