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 요청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같은달 30일 그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초기 잘못된 의리를 지키느라 허위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 잡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설득해 그 역시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증거 인멸 우려'라는 구속사유는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심리적 압박의 영향으로 가슴을 절개하는 큰 규모의 심장수술을 받았다.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염려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처연히 여겨 석방의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역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큰 수술을 마치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 불편한 곳이 많다.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치고 추후 김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전씨는 이후 박 도의원에 관한 인사 청탁을 오을섭 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도의원 역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30일 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