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특검 소환장이 또다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이를 반송 받았다.
폐문부재는 송달지 문이 닫혀 있거나 수취인이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배송하지 못하고 반송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판 전 증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소환장을 두 차례 보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장을 받지 못한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증인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을 다시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공판 전 증인 신문은 형사 재판에 앞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로, 중요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할 우려가 있거나 소환이 거부될 경우 미리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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