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소홀한 조치로 논란이 된 경찰관 12명 중 7명에 대한 처분이 직권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과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신청 여부 점검 등을 소홀히 한 A경감과 고소장 제출에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B경사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 여성청소년과장 C경정에게 감봉 1개월, 구속영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D경위에게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관련 사실을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경감은 주의 처분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 등 7명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5월12일 오전 10시41분께 30대 남성 F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F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5월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편,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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