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만들어 보험대리점(GA) 등을 정보보안 규제체계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가 자체적으로도 정보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점검 시스템 등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보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이라는 법안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아예 편입돼 규제체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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