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비속 살해 및 미수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6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및 손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쳐 검거된 인원은 총 62명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7명, 서울과 경북이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62명 중 살해는 39명, 미수는 23명이었고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2건, 나머지 60건은 자녀가 대상이었다.
가족을 살해한 뒤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례는 총 30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14건이었다.
이달 19일 안산 단원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10일 대구 달성군에선 30대 남성이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존속 살해 및 미수 사건으로 인한 검거 인원은 58명이었다.
정 의원은 "최근 가족 간 살인,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참담하다"며 "존속 살해죄뿐 아니라 비속 살해죄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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