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낼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낼 것”

투데이신문 2025-10-21 11:11:14 신고

3줄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여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해당 개편안은 대법원을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체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매우 중대한 사건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여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상고심 적체나 판결 지연 등 상고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개혁안이 속도전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여당은 사법개혁안 입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며 “그 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부담을 줄이고 또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