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진입 허용한 금융당국…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 길도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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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진입 허용한 금융당국…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 길도 열릴까

모두서치 2025-10-21 11:0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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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고 4년 만에 한국 시장에 복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국내 5위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사실상 이번 수리는 고팍스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완료를 시사한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이어 같은해 3월 임원 등재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리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닫힌 시장'에서 '열린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국내 거래소들은 기술력과 유동성을 갖췄음에도 보수적인 정부 기조에 따라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이 제한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7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주최한 디지털금융법포럼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 거래를 막고 있는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와 참여를 허용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가두리 김치마켓'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인 거래 제한 등으로 국내 시장은 오랜 기간 기형적 폐쇄 구조를 유지해 왔다. 가상자산 시장은 실체적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장이라 국내 투자자는 자유롭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규제에 막혀 한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확장성이 저하되고, 김치프리미엄 등 구조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현수 디센트 변호사는 "가상자산 근거 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체제 전환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해외 진입과 함께 국내 기업의 역(逆)진출 여건까지 완비된다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과 연결고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진입은 세계 시장이 이미 '개방형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춰야 산업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지위를 인정한 만큼 국내 기업이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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