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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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연합뉴스 2025-10-21 10:5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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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폐문부재'로 불발…법원, 앞서 내란특검에 철회 검토 요청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25.8.11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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