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휴어기 해제 따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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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휴어기 해제 따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연합뉴스 2025-10-21 09:4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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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중국어선

[해양경찰청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이른바 '쌍끌이'로 불리는 그물을 끌며 물고기를 잡는 타망 방식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잦다.

타망 어선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조절을 위해 매년 4월 16일∼10월 15일 조업을 중단하고 휴어기를 갖는다.

이후 10월 16일∼이듬해 4월 15일 다시 조업에 나서는데, 이때 어획량을 숨기거나 허가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많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올해 군산해경 관내에서만 불법조업 하던 6척의 중국어선이 적발돼 담보금 2억2천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해경은 타망 어선 조업 재개에 맞춰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항공에서 동시에 불법조업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중 조업 장부,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 구조 변경, 조업허가증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법도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타망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잦아 이들 어선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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