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구의원은 2022년 3월 달서구 식당에서 광고 계약에 도움을 준 대가로 A씨 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6만7천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구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어서 항소했는데 추후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구의회에서도 징계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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