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군 복무 중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지시하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내일까지 외우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했다.
B씨는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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