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당시 검찰 측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 인수를 지시하고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했기에 죄책이 막중하다"며 "본 건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 없다"며 "하이브와 경쟁하며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을 받게된 점에 대해 카카오 그룹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경영 방안을 고심하고 다시 많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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