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차례 납부촉구에도 지연…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감소세
국힘 박성훈 "독촉에도 모르쇠 일관…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납부하지 못한 조달수수료가 약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은 총 35억1천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은 전체의 약 75%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천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천만원) 순이다.
실제 조달청은 국토부 산하 기관 등 주요 기관에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징수결정액은 ▲ 2020년 378억원 ▲ 2021년 457억원 ▲ 2022년 463억원 ▲ 2023년 497억원 ▲ 2024년 610억원으로 증가했다.
수납액도 2020년 355억 원에서 지난해 551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른 경우를 제외하면 ▲ 2022년 92.9% ▲ 2023년 91.2% ▲ 2024년 90.4%로 하락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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