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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고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일, 17일, 27일까지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110억원 어치를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매수 등 수법을 통해 30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없었고 사전 공모 정황도 찾을 수 없다며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센터장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매매 태양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은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 역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4분가량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각 징역 7~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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