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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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연합뉴스 2025-10-21 05: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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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해 SM엔터 시세조종한 혐의

검찰,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결심공판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결심공판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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